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에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한 금액이고, 가산은 20%가 한도입니다. 연금 받을 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적용하는 조문
- [별표 3]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 / 가산금액 = 수급자격자 1인당 100분의 5, 합산 100분의 20 한도
- [별표 3]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제62조 제2항 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 제62조 제3항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받고 연금을 50% 감액
- 제62조 제4항 받은 일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제71조 제1항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이 있어 실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평균임금에도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해마다 증감 조정이 이루어져 실제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자 요건(생계를 같이 했는지, 나이·장애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기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별표 3
함께 보기: 산재 유족급여 정리 · 산재 장해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