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에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한 금액이고, 가산은 20%가 한도입니다. 연금 받을 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적용하는 조문

장례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이 있어 실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평균임금에도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해마다 증감 조정이 이루어져 실제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자 요건(생계를 같이 했는지, 나이·장애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기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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