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계산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며칠분으로 정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 1~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나옵니다.

별표 2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일수)

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329일분1,474일분
제2급291일분1,309일분
제3급257일분1,155일분
제4급224일분1,012일분
제5급193일분869일분
제6급164일분737일분
제7급138일분616일분
제8급—495일분
제9급—385일분
제10급—297일분
제11급—220일분
제12급—154일분
제13급—99일분
제14급—55일분

장해급여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본인이 원해도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받으면 100분의 5 범위의 이자가 공제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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