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계산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며칠분으로 정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 1~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나옵니다.
별표 2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일수)
| 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장해급여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본인이 원해도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받으면 100분의 5 범위의 이자가 공제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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