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며칠분으로 정해지고, 별표 2가 1급부터 14급까지 일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고를 수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나옵니다. 1급 연금은 평균임금 329일분, 14급 일시금은 55일분입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남은 장해를 등급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언제 나오나
지급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것
- 그 부상·질병이 치유됐을 것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을 것
‘치유’가 기준점입니다.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나가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57조 제2항).
장해등급별 급여표
별표 2의 장해급여표입니다. 모두 평균임금 기준 일수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연금 칸이 비어 있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합니다. 연금은 1급부터 7급까지만 있습니다.
연금은 해마다 그 일수만큼 나오는 반면 일시금은 한 번에 끝납니다. 1급을 예로 들면 연금은 매년 329일분이므로 4년 반 정도면 일시금 1,474일분을 넘어섭니다. 오래 받을수록 연금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산재 장해급여 계산기 —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을 넣으면 연금과 일시금 금액, 몇 년이면 연금이 일시금을 넘는지 보여 줍니다.
연금과 일시금, 고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제57조 제3항은 수급권자의 선택을 원칙으로 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 구분 | 선택권 |
|---|---|
| 일반적인 경우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 대통령령이 정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 연금만 지급 |
|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 일시금만 지급 |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중증 장해는 본인이 일시금을 원해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쓰고 나면 생계가 끊기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받기
연금을 고르더라도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4항이 선급을 허용합니다.
-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근로자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
-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
이자를 떼고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선급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네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 사망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여기서 손해를 막는 장치가 제57조 제5항입니다.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을 조금 받다가 일찍 사망해도 일시금 총액만큼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치료 중에 받는 휴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청구권 시효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같습니다.
-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엔
치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에 남은 장해를 보고 지급합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받는 기간에 달렸습니다. 1급이면 연 329일분이라 4년 반쯤이면 일시금 1,474일분을 넘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요? 이미 받은 연금 일수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제5항).
8급인데 연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별표 2는 8급부터 14급까지 일시금만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치유 판정을 받은 뒤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1~7급이면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해 봅니다. 오래 받을수록 연금이 유리합니다.
- 선급을 신청하면 100분의 5 범위의 이자가 공제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그대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