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네 가지 중 학생에게 주는 몫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이고,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전년보다 92,000원(12.0%)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부장관 소관이라 신청 창구도 다르고, 무상교육으로 이미 면제받는 학비는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발표 숫자를 놓고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이 대상을 정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하되, 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중위 **50%**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 50%) |
|---|---|
| 1인 | 1,282,119원 |
| 4인 | 3,247,369원 |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보다 문턱이 가장 낮은 급여가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학교급 | 2026년 | 인상액 |
|---|---|---|
| 초등학교 | 502,000원 | +15,000원 (+3.0%) |
| 중학교 | 699,000원 | +20,000원 (+3.0%) |
| 고등학교 | 860,000원 | +92,000원 (+12.0%) |
평균 인상률은 6% 수준인데, 고등학교만 12%로 두 배 올랐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재·학습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따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법 제12조 제1항은 교육급여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이를 학비로 묶고, 지원 대상 학교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위 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곳만)
여섯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어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면 대상이고, 이 경우 수업료 대신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무상교육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중복 지급을 막습니다.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이면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교육활동지원비가 중심이 됩니다. 이름이 ‘교육급여’인데 학비 고지서가 줄어드는 느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으로 학비를 감면·지원받더라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초·중등교육법 쪽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제60조의5 제3항).
직접 계산해 보기: 생계급여 계산기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교육급여(중위 50%) 해당 여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신청은 교육비 지원 절차를 따른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입니다(법 제12조 제2항). 생계·의료·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과 다릅니다.
신청과 지급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 제62조 제3항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합니다(법 제12조 제4항). 그 절차의 대상에는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학생이 명시돼 있습니다(제60조의5 제1항 제1호).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기초생활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창구(교육청)를 통해서도 접수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학생도 같은 절차의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2호).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대상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신청하세요.
-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과 교육비 지원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 진학을 앞뒀다면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는데 교육급여는 되나요?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 32%, 교육급여는 중위 50%가 기준입니다. 문턱이 다르니 급여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수업료가 원래 없습니다. 뭘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습니다. 2026년 초등학교는 502,000원입니다. 의무교육으로 이미 면제된 학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도 대상인가요? 일반 학원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하고, 이 경우 수업료 대신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나요? 법 제12조 제3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나오나요? 무상교육 대상이면 이미 면제됩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교육급여는 **중위 50%**가 기준입니다. 다른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실제로 받는 돈은 대부분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학비 감면과 중복되는 부분은 빠집니다.
- 소관이 교육부라 창구가 다릅니다. 주민센터·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중 편한 쪽으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