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으로 계산하며,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 근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단위: 원/월. 7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제 급여액은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특성별 공제, 자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보도자료
함께 보기: 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 중위소득표 ·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