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으로 계산하며,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4,199,292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5,359,036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7,556,719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8,555,9522,737,9053,422,3814,106,8574,277,976

단위: 원/월. 7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제 급여액은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특성별 공제, 자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보도자료

함께 보기: 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 중위소득표 ·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