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의 뼈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창구에서는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턱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2027년 66% 이하로 넓어져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3,000명 늘어난 2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펼쳐 놓고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무엇으로 이뤄지나 (법 제12조)
| 급여 | 내용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매달 지급. 2025년에 월 21만 원 → 23만 원, 청소년한부모는 35만 원 → 37만 원으로 인상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등 자녀의 학용품비. 2025년 기준 자녀 1명당 연 9만 3,000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매달 지급 |
| 그 밖의 비용 | 생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법 제12조 제1항) |
법은 “복지급여 신청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2조 제2항). 연도별 금액은 예산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2026년 중위 65% → 2027년 66%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중위 65% 이하) | 2027년(중위 66% 이하) |
|---|---|---|
| 2인 | 2,729,540원 | 2,957,226원 |
| 3인 | 3,483,373원 | 3,773,940원 |
| 4인 | 4,221,580원 | 4,573,724원 |
| 5인 | 4,911,867원 | 5,321,593원 |
| 6인 | 5,561,369원 | 6,025,273원 |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026년에는 272만 9,540원 이하여야 대상이지만, 2027년에는 295만 7,226원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2027년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7년 복지급여표입니다. 기본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입니다.
| 구분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 청년한부모(25~34세) | 한부모(35세 이상) |
|---|---|---|---|
| 중위 65% 이하 | 월 37~40만 원(0~1세 자녀 40만 원) | 월 33만 원 | 월 23~33만 원(미혼모·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자녀 33만 원) |
| 중위 65% 초과 66% 이하 | 월 19~22만 원(0~1세 자녀 22만 원) | 월 22만 원 | 월 12~22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연 10만 원 | 같음 | 같음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 원 | 같음 | 같음 |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6,260억 원보다 250억 원(4.0%) 늘어난 6,510억 원입니다.
2027년에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는 것
- (가칭) 예비양육수당: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가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을 주는 사업의 소득요건도 중위 65% → 66% 이하로 완화합니다.
- 의료비: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 진단비(연 30만 원)에 더해 상담·치료비 연 70만 원을 새로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한도는 연 35만 원 →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주거: LH 등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을 346호 → 401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 → 1,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선지급금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납부를 독려하고,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서비스도 연 4,500건에서 6,000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자료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대상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로 신청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소득인정액이 더 낮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 자녀가 어리다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도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도 챙기세요.
많이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이혼해야 받나요? 아닙니다. 법은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정신·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경우, 미혼모·부 등을 한부모로 정의합니다(법 제4조).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동양육비도 받나요?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2조 제2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민센터에서 비교해 보세요.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2027년엔 되나요? 2027년부터 중위 66% 이하로 넓어집니다. 2인 가구 기준 295만 7,226원 이하면 대상이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이 많으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 3가지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후 기준과 비교하세요. 2026년은 중위 65%, 2027년은 66%입니다.
- 자녀 나이와 내 나이 —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25~34세(청년한부모), 35세 이상으로 금액이 갈립니다.
- 10월 29일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일입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일정을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