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세율이 낮은 사람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고, 종교단체에 낸 금액이 있으면 10% + α로 계산식이 바뀝니다. 한도를 넘겨 못 받은 금액은 10년까지 이월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5%와 30%로 나뉜다
| 기부금 구간 | 공제율 |
|---|---|
| 1천만 원 이하 | 15% |
| 1천만 원 초과분 | 30% |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30%‘가 아니라 초과분에만 30%가 붙습니다.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 원까지는 15%, 나머지 500만 원에 30%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빼고 계산합니다(중복 공제 방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 일반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특례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제34조 제2항 제1호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기부금 | 제34조 제3항 제1호 |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용역의 가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낸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 종교단체가 있으면 달라진다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3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두 번째 식이 핵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만 있으면 한도는 사실상 **소득금액의 10%**에서 멈춥니다. 종교단체 밖에도 기부했다면 그 금액만큼(소득금액의 20% 범위에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고 종교단체에만 800만 원을 기부했다면 한도는 500만 원(10%)입니다. 같은 사람이 종교단체 500만 원, 사회복지단체 300만 원으로 나눠 냈다면 한도는 500만 원 + min(1,000만 원, 300만 원) = 800만 원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소득금액과 기부 종류별 금액을 넣으면 한도와 공제액, 이월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다
제59조의4 제4항 괄호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나이 요건이 있지만 기부금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액별 공제액
기부금 전액이 한도 안에 든다고 보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기부금 | 세액공제액 |
|---|---|
| 500만 원 | 750,000원 |
| 1,000만 원 | 1,500,000원 |
| 2,000만 원 | 4,500,000원 |
| 3,000만 원 | 7,500,000원 |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릴 때 공제액은 세 배가 됩니다. 초과분 30%가 붙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겨 못 받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했거나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습니다(제61조 제2항 단서).
기부금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 대상 | 표준세액공제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13만 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성실사업자 | 연 12만 원 |
| 그 밖의 종합소득자 | 연 7만 원 |
기부금·의료비·보험료·교육비를 모두 합쳐도 공제액이 13만 원에 못 미친다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낫습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주지만, 직접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하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총액이 보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한 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확인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부금 자료를 신고서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1,500만 원을 기부하면 전부 30%인가요? 아닙니다. 1천만 원까지는 15%, 초과한 500만 원에만 30%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헌금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다만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식이 달라져 **소득금액의 10%**가 기본 한도가 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으면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이면 합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안 됩니다.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 기부금을 특례·일반·종교단체로 나눠 적습니다.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가 있으면 10% + α)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올해 다 받지 못합니다.
- 공제 총액이 13만 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