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세율이 낮은 사람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고, 종교단체에 낸 금액이 있으면 10% + α로 계산식이 바뀝니다. 한도를 넘겨 못 받은 금액은 10년까지 이월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액 막대그래프

기부금 세액공제는 15%와 30%로 나뉜다

기부금 구간공제율
1천만 원 이하15%
1천만 원 초과분30%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30%‘가 아니라 초과분에만 30%가 붙습니다.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 원까지는 15%, 나머지 500만 원에 30%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빼고 계산합니다(중복 공제 방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 일반기부금을 공제합니다.

구분내용근거
특례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제34조 제2항 제1호
일반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기부금제34조 제3항 제1호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용역의 가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낸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 종교단체가 있으면 달라진다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3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두 번째 식이 핵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만 있으면 한도는 사실상 **소득금액의 10%**에서 멈춥니다. 종교단체 밖에도 기부했다면 그 금액만큼(소득금액의 20% 범위에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고 종교단체에만 800만 원을 기부했다면 한도는 500만 원(10%)입니다. 같은 사람이 종교단체 500만 원, 사회복지단체 300만 원으로 나눠 냈다면 한도는 500만 원 + min(1,000만 원, 300만 원) = 800만 원이 됩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다

제59조의4 제4항 괄호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나이 요건이 있지만 기부금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액별 공제액

기부금 전액이 한도 안에 든다고 보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액
500만 원750,000원
1,000만 원1,500,000원
2,000만 원4,500,000원
3,000만 원7,500,000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릴 때 공제액은 세 배가 됩니다. 초과분 30%가 붙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겨 못 받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했거나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습니다(제61조 제2항 단서).

기부금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대상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연 13만 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성실사업자연 12만 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연 7만 원

기부금·의료비·보험료·교육비를 모두 합쳐도 공제액이 13만 원에 못 미친다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낫습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주지만, 직접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확인하기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하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총액이 보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한 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확인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부금 자료를 신고서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1,500만 원을 기부하면 전부 30%인가요? 아닙니다. 1천만 원까지는 15%, 초과한 500만 원에만 30%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헌금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다만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식이 달라져 **소득금액의 10%**가 기본 한도가 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으면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이면 합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안 됩니다.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1. 기부금을 특례·일반·종교단체로 나눠 적습니다.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2.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가 있으면 10% + α)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올해 다 받지 못합니다.
  3. 공제 총액이 13만 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