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의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있고, 종교단체에 낸 금액이 있으면 계산식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적용하는 계산식
- 공제율 공제 대상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100분의 30
- 공제 순서 특례기부금을 먼저, 그다음 일반기부금
- 일반기부금 한도(종교단체 기부가 없을 때) = 소득금액 × 30%
- 일반기부금 한도(종교단체 기부가 있을 때) =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
- 이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 — 제61조 제2항
이 계산기는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고, 그 초과분도 이월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합산해 넣어도 됩니다(나이 제한 없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 정치자금 기부금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함께 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