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28조 제2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27조 제1항·제2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예외
-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금지
- 제23조 제2항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
- 제30조 제3항·제4항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 명령,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
- 제33조 구제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1년에 2회·2년 범위
- 민법 제157조·제160조 기간 계산 — 초일불산입,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
기한은 참고용입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초일불산입, 말일 보정)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실제 접수 가능일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어림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많으니 금액은 노무사·노동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제26조는 절차, 제23조 제1항은 사유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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