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요건 판정기
괴롭힘은 우위성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성립한 뒤에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로 생기고, 그 위반마다 제재가 다릅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76조의2 정의 —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금지
- 제76조의3 제1항·제2항 누구든지 신고 가능, 사용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제76조의3 제3항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제76조의3 제4항·제5항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 행위자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제76조의3 제6항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6조의3 제7항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 금지
-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116조 제1항 사용자 또는 그 친족 근로자의 제76조의2 위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 판정기는 조문의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옮긴 것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는 행위의 수단과 정도,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체크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료가 한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제76조의2 위반 과태료가 붙지 않고, 조치 의무를 어긴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함께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