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판정기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입니다. 소득이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41조 제1항 민영주택 — 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한 차례·1세대 1주택
- 같은 항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 같은 항 소득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 중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이하면 충족
- 제41조 제2항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그 밖
- 같은 항 같은 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자 → 추첨
- 제41조 제3항 공급 순서 — 50%는 소득 100%(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 20%는 140%(160%) 이하(1호 탈락자 포함), 나머지는 추첨
- 제41조 제4항 국민주택 — 건설량의 20% 범위, 요건과 순위는 같은 구조
소득 기준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법령이 아니라 통계로 정해지고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금액을 넣으세요. 부동산 가액 기준도 건강보험 재산등급표에 연동되어 해마다 바뀝니다. 이 판정기는 제41조의 요건만 봅니다. 단지마다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따로 적용되고, 제41조에는 2026년 6월 15일 삭제된 항목이 있어 공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함께 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 청약 가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