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판정기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지역별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있습니다.

적용하는 기준 (2023. 2. 21. 이후 담보물권 기준)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 등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기준 시점에 주의하세요. 시행령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설정일을 확인해 당시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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