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판정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외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상한은 5억원이고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3조 제1항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인 임차인. 경매·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은 제1호·제3호 제외
- 제3조 제1항 제2호 보증금 5억원 이하.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 제3조 제2항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 가능 /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 / 자력 회수 가능이면 제외
-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 제20조 경매에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 가능,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여야 함
- 제25조 제4항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 최장 10년 거주
이 판정기는 조문의 요건을 따라가 본 것이고 결정 권한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임대인의 다른 주택 상황과 수사 진행 등 조사로 확인되는 사실에 달려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 보는 쪽이 맞습니다. 보증금 상한 상향 여부도 위원회가 사안별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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