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판정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외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상한은 5억원이고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 네 요건

제3조 제2항 — 제외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적용하는 조문

이 판정기는 조문의 요건을 따라가 본 것이고 결정 권한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임대인의 다른 주택 상황과 수사 진행 등 조사로 확인되는 사실에 달려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 보는 쪽이 맞습니다. 보증금 상한 상향 여부도 위원회가 사안별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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