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일 계산기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에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하고,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이 앞섭니다.

적용하는 조문

같은 날짜끼리는 이 계산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그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그날 우선변제권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 접수 시각까지 따져야 해 순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의 접수 시각을 확인하세요. 대항요건은 배당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순위를 잃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제3조의2 제3항),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가 끝나도 낙찰자에게 남습니다(제3조의5 단서). 확정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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