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일 계산기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에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하고,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이 앞섭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법 제3조의2 제3항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법 제3조의5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법 제3조의6 제1항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지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한다
-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전입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같은 날짜끼리는 이 계산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그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그날 우선변제권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 접수 시각까지 따져야 해 순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의 접수 시각을 확인하세요. 대항요건은 배당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순위를 잃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제3조의2 제3항),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가 끝나도 낙찰자에게 남습니다(제3조의5 단서). 확정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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