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산세 계산기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하면 2%가 붙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기한은 참고용입니다. 초일불산입으로 '개시일 + 20일'을 기한으로 계산했으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에만 붙으므로 늦게라도 등록하면 그 뒤로는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관련 가산세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본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생기는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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