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산세 계산기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하면 2%가 붙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8조 제1항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신규로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가능
- 법 제8조 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법 제8조 제4항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타인 명의 등록 또는 그 등록 이용 — 해당 기간 공급가액의 2%
- 법 제60조 세금계산서 — 지연발급 1%, 미발급 2%,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3%·미전송 0.5%
- 국세기본법 제4조·민법 제157조 기간 계산 —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기한은 참고용입니다. 초일불산입으로 '개시일 + 20일'을 기한으로 계산했으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에만 붙으므로 늦게라도 등록하면 그 뒤로는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관련 가산세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본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생기는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사업자등록 정리 ·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