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입니다(제5조). 기초급여액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제6조 제2항).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가 깎입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매년 고시합니다. 2027년에는 지급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져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과 정부 발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법 제4조)
| 요건 | 내용 |
|---|---|
| 나이 |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
| 선정기준 수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함(제4조 제2항) |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3항).
얼마를 받나: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구분 | 내용 |
|---|---|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제6조 제2항) |
| 2026년 기준 금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 부가급여 |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제5조 제2호). 수급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 정함 |
- 부부 감액: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제6조 제3항).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제6조 제4항).
- 2018~2021년에는 법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2018년 25만 원, 2019~2021년 저소득 수급자 30만 원). 지금은 기준연금액에 연동됩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같은 예산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9,000명)와 단가 4.0% 인상(시간당 17,960원),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도 담겼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배우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장애 정도는 등록 자료로 확인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등입니다(제13조).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것
-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로 활동 지원이 필요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에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을,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기초급여액이 기준연금액과 같은 이유도 이 연계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가족이 있으면요?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 자격이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3항).
소득이 조금 늘면 바로 탈락하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전액 탈락이 아니라 기초급여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선정기준액 — 매년 고시되며 중증장애인의 70%가 받는 수준입니다. 복지로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 부부 수급 여부 —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가구 단위로 계산해 보세요.
- 2027년 확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집니다. 지금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