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 세금은 받는 나이에 따라 내려갑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3%**이고, 요건을 동시에 채우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15%**입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뺀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그 세금으로 끝납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소득은 세 갈래다
제20조의3 제1항이 연금소득을 나눕니다.
| 호 | 내용 |
|---|---|
| 제1호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 제2호 가목 | 연금계좌에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금액 |
| 제2호 나목·다목 |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금액 |
| 제3호 |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소득 |
갈래마다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제129조 제1항 제5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제20조의3 제2항). 그 전에 낸 몫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를 뺀 금액입니다(제3항).
연금저축 수령 세금의 세율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입니다. 연금계좌의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여기에 다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그리고 같은 호 본문이 정리합니다.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65세에 종신형으로 받기 시작하면 나이 기준 5%가 아니라 종신 기준 **3%**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제5호의3으로 따로 갑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세율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60%, 50%**로 더 내려갑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돌리는 실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금계좌 수령 세금 계산기 — 나이와 수령 방식, 연간 수령액을 넣으면 적용 세율과 세액, 분리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연 1,500만원이 갈림길
제14조 제3항 제9호가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정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연금소득입니다.
| 목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
|---|---|
| 가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 나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춰 인출하는 연금소득 |
| 다 | 가목·나목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가목과 나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입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과 의료목적 인출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목이 흔히 말하는 **“연 1,500만원 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는 금액만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다만 다목에는 선택권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 괄호가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여도 스스로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기본세율이 3~5%보다 유리하다면 합산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아니게 꺼내면 15%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5%, 그냥 해지해 찾으면 15%입니다. 세 배에서 다섯 배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쌓은 돈을 중도 인출할 때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앞서 본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이 숨통을 틔워 줍니다.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 요건을 갖춰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합니다.
이어서 볼 것
-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룹니다.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별개 체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한가요? 세율만 보면 늦을수록 유리합니다. 70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입니다. 종신형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3%**입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수령액을 나눠 설계할 실익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소득은 가목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요? 연금외수령이 되어 기타소득으로 **15%**가 원천징수됩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병원비가 급한데 꺼내야 합니다.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 요건을 갖춰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수령 전 점검 3가지
- 종신형인지 확인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3%가 적용되고,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의료목적 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5%와 3~5%는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