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은 3%입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15%이고,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나이별 세율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같은 호 다목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3%.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 적용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20년 60%, 20년 초과 50%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15%
-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 — 퇴직소득 연금수령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은 금액 무관, 그 밖의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 이하
- 제129조 제1항 제5호 공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별개 체계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로 따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500만원 이하여도 스스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소득이 적다면 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의 세액은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실효세율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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