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은 3%입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15%이고,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적용하는 조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별개 체계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로 따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500만원 이하여도 스스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소득이 적다면 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의 세액은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실효세율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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