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내가 낸 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생 소득(B값)**을 더한 뒤 1천분의 1천290을 곱해 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A값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20년을 채워야 전액이 나옵니다(제63조 제1항). 20년을 넘기면 1년마다 5%씩 더 붙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막대그래프

기본연금액은 A값과 B값으로 만든다

제51조 제1항의 산식입니다.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더하는 두 금액이 흔히 A값과 B값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A값 (제1호)연금 수급 3년 전·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금액과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해 3으로 나눈 금액
B값 (제2호)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B값은 내 평생 평균소득입니다. 두 값을 더해서 계산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B값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구간은 기준소득월액을 달리 봅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제17조 제2항 단서·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 산정 금액의 2분의 1
  • 제18조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군복무 크레딧): A값의 2분의 1
  • 제19조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출산 크레딧): A값 전액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보다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연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되고(제51조 제2항), 조정된 금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제3항).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가른다

제63조 제1항입니다.

가입기간노령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10년 초과 1년마다 5%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실제 노령연금액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20년을 넘기면 제63조가 아니라 제51조 제1항 단서가 작동합니다. 기본연금액 자체가 초과 1년마다 5%씩 커집니다. 결과만 보면 이렇습니다.

가입기간기본연금액 대비
10년50%
15년75%
20년100%
25년125%
30년150%

10년이 첫 관문입니다.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정액으로 붙는다

제52조 제1항입니다.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정액으로 더해집니다.

대상금액
배우자연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연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연 10만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제52조 제3항).

  1. 본인이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인 경우
  3.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그리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제4항).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때, 배우자와 이혼한 때, 생계유지 상태가 끝난 때에도 계산에서 빠집니다(제5항).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조기노령연금(제63조 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나이에 따라 감액됩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 비율
55세70%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4%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0.5%**가 더해집니다. 이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그 뒤에 더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별도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함께 확인할 것

  •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10년만 채우면 얼마나 받나요?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11년이면 55%, 15년이면 75%로 올라갑니다.

20년 넘게 내면 계속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과 1년마다 5%**씩 기본연금액이 커집니다. 30년이면 150%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본연금액 산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절반 들어가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은요?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제52조 제3항 제1호).

군복무 기간도 쳐 주나요?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되지만,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2분의 1로 봅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

연금 받기 전 확인 3가지

  1. 가입기간 10년이 넘었는지 먼저 봅니다. 못 넘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2. 20년이 전액 기준선입니다. 모자라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조기 수령은 55세 **70%**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