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내가 낸 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생 소득(B값)**을 더한 뒤 1천분의 1천290을 곱해 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A값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20년을 채워야 전액이 나옵니다(제63조 제1항). 20년을 넘기면 1년마다 5%씩 더 붙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과 B값으로 만든다
제51조 제1항의 산식입니다.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더하는 두 금액이 흔히 A값과 B값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A값 (제1호) | 연금 수급 3년 전·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금액과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해 3으로 나눈 금액 |
| B값 (제2호) |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B값은 내 평생 평균소득입니다. 두 값을 더해서 계산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B값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구간은 기준소득월액을 달리 봅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제17조 제2항 단서·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 산정 금액의 2분의 1
- 제18조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군복무 크레딧): A값의 2분의 1
- 제19조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출산 크레딧): A값 전액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보다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연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되고(제51조 제2항), 조정된 금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제3항).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가른다
제63조 제1항입니다.
| 가입기간 | 노령연금액 |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전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10년 초과 1년마다 5%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실제 노령연금액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20년을 넘기면 제63조가 아니라 제51조 제1항 단서가 작동합니다. 기본연금액 자체가 초과 1년마다 5%씩 커집니다. 결과만 보면 이렇습니다.
|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대비 |
|---|---|
| 10년 | 50% |
| 15년 | 75% |
| 20년 | 100% |
| 25년 | 125% |
| 30년 | 150% |
10년이 첫 관문입니다.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 A값과 본인 평균소득, 가입기간을 넣으면 기본연금액과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까지 더한 월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정액으로 붙는다
제52조 제1항입니다.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정액으로 더해집니다.
| 대상 | 금액 |
|---|---|
| 배우자 | 연 15만원 |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 연 10만원 |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 | 연 10만원 |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제52조 제3항).
그리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제4항).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때, 배우자와 이혼한 때, 생계유지 상태가 끝난 때에도 계산에서 빠집니다(제5항).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조기노령연금(제63조 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나이에 따라 감액됩니다.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지급 비율 |
|---|---|
| 55세 | 70% |
| 56세 | 76% |
| 57세 | 82% |
| 58세 | 88% |
| 59세 | 94% |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0.5%**가 더해집니다. 이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그 뒤에 더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별도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
-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10년만 채우면 얼마나 받나요?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11년이면 55%, 15년이면 75%로 올라갑니다.
20년 넘게 내면 계속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과 1년마다 5%**씩 기본연금액이 커집니다. 30년이면 150%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본연금액 산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절반 들어가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은요?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제52조 제3항 제1호).
군복무 기간도 쳐 주나요?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되지만,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2분의 1로 봅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
연금 받기 전 확인 3가지
- 가입기간 10년이 넘었는지 먼저 봅니다. 못 넘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 20년이 전액 기준선입니다. 모자라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조기 수령은 55세 **70%**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