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기본연금액은 (A값 + B값) × 1,290/1,000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가 붙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전액, 10~20년이면 50% + 10년 초과 1년당 5%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51조 제1항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1천분의 1천290. 가입기간 20년 초과 시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 제63조 제1항 노령연금액 —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20년이면 50% + 10년 초과 1년마다 5%
-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 제52조 제1항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15만원, 19세 미만·장애 자녀와 60세 이상·장애 부모 각 연 10만원
A값과 B값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A값은 해마다 고시되고, B값은 가입기간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구하므로 이 계산기가 대신 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연금액은 공단 실무상 연액으로 산정되어 12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51조 제1항 제2호 단서),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간 조정, 조기수령·연기수령·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예상연금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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