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생깁니다. 다만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깎이는 기준은 월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부분, 즉 초과소득월액이고, 2026년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이 삭제되어 이제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5년 12월 16일 개정). 감액 금액은 아무리 커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적용 기간도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놓고 따져 보겠습니다.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노령연금 월 감액액 막대그래프

노령연금 감액은 언제 생기나

제63조의2는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것
  2.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일 것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으로 안내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뒤로 밀리면서 실제 적용 구간도 함께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깎는 대상은 노령연금액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 몫으로 얹어 주는 금액은 손대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200만 원 미만 구간이 사라졌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제63조의2의 제1호와 제2호가 삭제됐습니다. 남은 구간은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A값 (A값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제51조 제1항 제1호)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은 A값 + 200만 원, 곧 월 5,193,511원입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에 못 미치면 감액은 0원입니다.

구간별 감액 계산식

초과소득월액감액 금액
200만 원 미만0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구간 경계에서 얼마가 깎이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 원150,000원
300만 원300,000원
400만 원500,000원
500만 원750,000원

숫자를 넣어 보면 — 월 소득이 600만 원인 수급자라면 초과소득월액은 600만 원 − 3,193,511원 = 2,806,489원입니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이므로 감액은 15만 원 + (2,806,489 − 2,000,000) × 15% = 150,000 + 120,973 = 270,973원입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약 73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인가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의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더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입니다.

  • 들어가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포함됩니다.
  • 종사 개월 수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봅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는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만 모아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단은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로 먼저 감액·정지할 수 있고, 수급권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내면 그 자료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최종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에 정산해 차액을 연금에서 가감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감액은 5년, 절반이 천장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63조의2 후단).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의 절반은 남습니다.
  • 정산 차액을 나중에 공제할 때도 매월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5분의 1까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5조 제5항).
  • 적용 기간이 지나면 감액은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액 확인하기

조기노령연금은 아예 정지된다

노령연금 감액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여기서는 깎는 것이 아니라 멈춥니다(제66조).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정지됩니다.
  •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 60세에 도달하거나, 60세 전이라도 소득 있는 업무를 그만두면 다시 지급합니다(제2항).
  • 다시 받을 때 금액은 지급 정지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되, 이미 받은 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지 전 금액보다 적어지면 정지 전 금액을 줍니다(제3항).

일찍 받기 시작했다가 다시 일하게 됐다면, 정지를 신청해 두는 편이 나중 연금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아직 수급 연령이 안 됐다면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부터 확인하세요. 한 번 줄면 평생 갑니다.
  •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쪽이 먼저입니다.
  •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이 걱정된다면 연금소득 과세 기준도 함께 보세요.

독자 질문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연금이 깎이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월액은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입니다.

임대소득도 포함되나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45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계산에 넣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나중에 더 받나요? 감액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 중 가입 여부는 자격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깎이나요? 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공단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으로 안내합니다. 그 뒤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그 자료로 다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3항). 이미 깎인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뒤 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내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A값 3,193,511원 + 2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2. 사업소득·근로소득만 계산에 넣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빼고 따집니다.
  3. 소득이 끊겼다면 증빙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가만히 두면 지난해 자료로 계속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