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계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준은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고,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구간별 감액 계산식 (제63조의2)

초과소득월액감액 금액
200만 원 미만0원 (2025. 12. 16. 개정으로 제1호·제2호 삭제)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계산에 넣는 소득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뿐이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45조). A값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금액을 넣어 주세요. 최종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공단이 정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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