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면제이고, 저소득이면 6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감경 비율의 구체적인 구간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60% 범위만 그대로 적용하므로 실제 적용받는 감경률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산정되니 인정서의 금액을 넣으세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는 본인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하면 그 차액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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