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면제이고, 저소득이면 6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 시행령 제15조의8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
- 법 제40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법 제40조 제3항 급여 범위 밖,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법 제40조 제4항 의료급여 2~9호·저소득·천재지변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 법 제28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를 고려해 산정
- 법 제23조 제1항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감경 비율의 구체적인 구간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60% 범위만 그대로 적용하므로 실제 적용받는 감경률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산정되니 인정서의 금액을 넣으세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는 본인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하면 그 차액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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