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 제출, 입사·유학·해외 출국, 병역 서류 등에 쓰이는 서류가 모두 같은 증명서입니다. 내 접종 이력을 먼저 확인하려면 같은 곳에서 예방접종 조회를 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시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10월 12일부터 시작하니, 접종 시기와 대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3가지 경로
| 경로 | 방법 | 특징 |
|---|---|---|
|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본인 인증 후 접종 기록 확인 → 증명서 출력 | 질병관리청이 운영. 접종 이력과 증명서를 한 화면에서 처리 |
| 정부24(gov.kr) | 민원 신청 → 예방접종증명서 | 다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함께 발급할 때 편리 |
| 보건소·시·군·구 | 방문 신청 | 법상 발급 주체가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제27조 제1항). 온라인 기록이 누락됐을 때 확인·정정 |
- 자녀 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예방접종 조회: 내 기록은 어떻게 쌓이나 (제28조)
-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으면 예방접종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 보건소가 아닌 곳, 즉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서 맞은 접종도 온라인 조회에 뜹니다.
- 오래전 접종이나 해외 접종처럼 전산에 없는 기록은 접종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인가 (제24조)
법 제24조는 시·군·구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 17가지를 열거합니다.
| 구분 | 질병 |
|---|---|
| 호흡기·전신 감염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결핵, 폴리오 |
| 간염·바이러스 | B형간염, A형간염, 일본뇌염 |
| 세균성 폐렴·수막염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 계절·기타 |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여기에 제18호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2026년 코로나19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뀐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업무는 관할 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와 대상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작일 | 10월 12일 (70세 이상부터 시작, 65세 이상 연령대별 순차) |
| 대상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 10월 12일부터 접종 시작 |
| 백신·횟수 | XFG 백신 484만 회분, 1회 접종(면역저하자는 2회) |
| 동시접종 |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 접종 권고 |
| 접종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 지참물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쉽니다.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기초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이식일부터 3~6개월이 지난 뒤 최장 3년까지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을 지원합니다.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다면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표준 일정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따라잡기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남은 차수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절기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날 맞으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납니다.
-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제도
-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과 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가 많이 든 해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챙기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돈이 드나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도 통상 수수료가 없지만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 증명서도 부모가 뽑을 수 있나요? 네. 법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병원에서 맞은 접종이 조회에 안 떠요. 접종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누락됐다면 접종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은 유료인가요?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입니다. 대상 여부는 접종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 예방접종 조회 먼저 — 증명서를 뽑기 전에 이력이 다 올라와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하세요.
- 10월 12일 — 65세 이상이라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한 번에 맞을 수 있게 일정을 잡으세요.
- 누락 기록 정정 — 오래된 접종이나 해외 접종은 진료기록을 챙겨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해야 증명서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