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 제출, 입사·유학·해외 출국, 병역 서류 등에 쓰이는 서류가 모두 같은 증명서입니다. 내 접종 이력을 먼저 확인하려면 같은 곳에서 예방접종 조회를 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시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10월 12일부터 시작하니, 접종 시기와 대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3가지 경로

경로방법특징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본인 인증 후 접종 기록 확인 → 증명서 출력질병관리청이 운영. 접종 이력과 증명서를 한 화면에서 처리
정부24(gov.kr)민원 신청 → 예방접종증명서다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함께 발급할 때 편리
보건소·시·군·구방문 신청법상 발급 주체가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제27조 제1항). 온라인 기록이 누락됐을 때 확인·정정
  • 자녀 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기록 조회·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조회: 내 기록은 어떻게 쌓이나 (제28조)

  •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으면 예방접종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 보건소가 아닌 곳, 즉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서 맞은 접종도 온라인 조회에 뜹니다.
  • 오래전 접종이나 해외 접종처럼 전산에 없는 기록은 접종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인가 (제24조)

법 제24조는 시·군·구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 17가지를 열거합니다.

구분질병
호흡기·전신 감염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결핵, 폴리오
간염·바이러스B형간염, A형간염, 일본뇌염
세균성 폐렴·수막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계절·기타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여기에 제18호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2026년 코로나19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뀐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업무는 관할 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와 대상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항목내용
시작일10월 12일 (70세 이상부터 시작, 65세 이상 연령대별 순차)
대상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10월 12일부터 접종 시작
백신·횟수XFG 백신 484만 회분, 1회 접종(면역저하자는 2회)
동시접종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 접종 권고
접종 장소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지참물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쉽니다.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기초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이식일부터 3~6개월이 지난 뒤 최장 3년까지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을 지원합니다.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다면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표준 일정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따라잡기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남은 차수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절기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날 맞으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납니다.
  •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제도

  •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과 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가 많이 든 해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챙기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돈이 드나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도 통상 수수료가 없지만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 증명서도 부모가 뽑을 수 있나요? 네. 법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병원에서 맞은 접종이 조회에 안 떠요. 접종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누락됐다면 접종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은 유료인가요?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입니다. 대상 여부는 접종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3가지

  1. 예방접종 조회 먼저 — 증명서를 뽑기 전에 이력이 다 올라와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하세요.
  2. 10월 12일 — 65세 이상이라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한 번에 맞을 수 있게 일정을 잡으세요.
  3. 누락 기록 정정 — 오래된 접종이나 해외 접종은 진료기록을 챙겨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해야 증명서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