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2종과 의료기관 단계, 외래·입원에 따라 정액이거나 정률입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급여 대상 진료비를 넣으면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별표 1이 정한 금액

이 계산기는 급여 대상 진료비만 다룹니다.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급여일수 상한 초과 진료, 틀니·임플란트·추나요법 같은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월·연 단위로 따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 영수증과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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