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계산기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세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가 한도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본인부담률의 구체적인 구간과 정액 금액은 보건복지부령과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15% 한도와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부담 구조만 그대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적용받는 비율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수급자격 심의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끝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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