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휴가 잔여일 계산기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입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둘을 합쳐 90일이 상한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연간'의 기준 시점은 조문에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역년(1월~12월)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한 해 안의 사용량만 봅니다. 휴가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연장된 휴가는 제22조의2 제5항이 정한 감염병 격리·학교 휴업 등 특정 사유에만 쓸 수 있습니다. 조문에 유급 규정이 없어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집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이며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함께 보기: 가족돌봄휴직·휴가 정리 · 연차 개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