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휴가 잔여일 계산기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입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둘을 합쳐 90일이 상한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22조의2 제1항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보기 위한 휴직은 허용 의무.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시행령 사유는 예외
- 제22조의2 제2항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보기 위한 휴가는 허용 의무.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쓰되 1회 30일 이상
-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 제22조의2 제4항 제3호 심각단계 위기경보 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연 10일(한부모는 15일) 범위에서 연장
- 제22조의2 제7항 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제39조 제3항 제7호·제8호 휴직·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7조 제2항 제6호 휴직·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연간'의 기준 시점은 조문에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역년(1월~12월)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한 해 안의 사용량만 봅니다. 휴가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연장된 휴가는 제22조의2 제5항이 정한 감염병 격리·학교 휴업 등 특정 사유에만 쓸 수 있습니다. 조문에 유급 규정이 없어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집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이며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함께 보기: 가족돌봄휴직·휴가 정리 · 연차 개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