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감면율은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70%입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 5년, 그 밖은 3년이고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어도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유흥주점업 등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업종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나이 요건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세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세액공제·세액감면과의 적용 순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절감액은 감면된 소득세의 10%로 어림한 참고값입니다.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고,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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