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감면율은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70%입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 5년, 그 밖은 3년이고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30조 제1항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
- 같은 항 취업 기한 — 청년 2012.1.1부터, 60세 이상·장애인 2014.1.1부터, 경력단절 여성 2017.1.1부터 2026.12.31까지
- 같은 항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
- 같은 항 감면율 —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같은 항 괄호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시 복직일부터 2년, 그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전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
- 같은 조 이직·재취업·고용승계와 무관하게 감면받은 기간을 합하여 계산
- 같은 조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과소징수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징수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어도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유흥주점업 등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업종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나이 요건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세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세액공제·세액감면과의 적용 순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절감액은 감면된 소득세의 10%로 어림한 참고값입니다.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고,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함께 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리 · 종합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