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은 15~34세 청년이 대표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 동안 최대 100%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면 100%,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이면 75%, 과밀억제권역이면 50%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하고, 음식점·제조업·정보통신업·통신판매업·미용업 등 정해진 업종이어야 하며,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열거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9만 2,838명이 몰릴 만큼 창업 열기가 높은 지금,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을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① 대표자 나이 (시행령 제5조)

창업 형태청년 요건
개인사업자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으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면 인정
법인위 나이 요건 +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일 것
공동사업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함

감면 기간 중 법인 최대주주에서 빠지거나 공동사업 손익분배 1위가 아니게 되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은 감면율이 낮아집니다(2026년 이후 창업: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 과밀억제권역 0%).

조건 ② 창업 시기와 업종

  • 창업 시기: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감면 업종(제6조 제3항):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업 제외), 핀테크 금융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오락장·사행시설 제외),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직업기술 학원·직업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 제외 예: 목록에 없는 업종(통신판매를 제외한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6조 제10항)

경우설명
사업 승계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 등 예외)
법인 전환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꿔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폐업 후 재개업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확장·업종 추가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율: 어디서, 언제 창업했느냐

창업 지역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청년)2026년 이후 창업 (청년 아님)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청년)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50%100%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등)50%감면 없음(일반 창업)50%
  • 감면 기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총 5개 과세연도. 창업 후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합니다.
  • 한도: 한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 합계 5억 원까지(제13항).
  • 고용 증가 추가 감면(제7항):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추가 감면(최대 50%p)이 붙습니다. 단, 100% 감면받는 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일반 창업(제6항):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은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를 같은 5년간 감면받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30세가 2026년에 부산에서 음식점을 창업해 2026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면, 청년창업 100% 감면으로 소득세는 0원이고 이 감면은 2030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이어집니다. 같은 사람이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50%인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1. 사업자등록 때 업종 코드가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음식점업·통신판매업 등).
  2.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신청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함께 제출합니다(제6조 제12항).
  3. 감면 기간 5년 동안 매년 신고 때 신청하고, 청년 대표 요건(법인 최대주주 등)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세액감면 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관련 제도 한눈에

  • 창업 후 폐업 위험에 대비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2026년 보험료 50~80% 지원)과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가입해 두세요.
  • 청년 사업자는 소득 요건(연매출 3억 원 이하 등)에 맞으면 청년미래적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적은 초기에는 근로장려금(사업소득자도 대상)을 확인하세요. 세액감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 질문

35세인데 군대를 2년 다녀왔어요.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35세 − 2년 = 33세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식당을 하다 폐업하고 다시 식당을 열면 감면되나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제6조 제10항).

서울에서 창업하면 감면이 없나요?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0%입니다. 100%는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했을 때입니다.

감면 첫해는 언제부터인가요? 창업한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초기 적자 기간은 감면 기간에서 빠집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창업 지역과 날짜 —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 외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로 갈리니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2. 업종 코드 — 사업자등록 업종이 제6조 제3항 목록(음식점·제조·정보통신·통신판매·미용 등)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3. 청년 요건 유지 — 법인은 최대주주, 공동사업은 손익분배 1위를 5년간 유지해야 감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