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주택은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입니다. 세율은 0.1~0.4%,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0.05~0.35%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110조 제1항·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주택 세율 0.1 / 0.15 / 0.25 / 0.4%
- 법 제111조의2 제1항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 / 0.1 / 0.2 / 0.35%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0.23%까지)
-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제외
-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주택 납기 —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이 계산기는 주택만 계산합니다. 토지·건축물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상한제(법 제110조 제3항)와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50%),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기본값 0.14%로 계산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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