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조문의 산식을 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기준세율(2%)의 200% 또는 400%가 더해져 8%나 12%가 됩니다.

적용하는 조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며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넣으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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