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조문의 산식을 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기준세율(2%)의 200% 또는 400%가 더해져 8%나 12%가 됩니다.
적용하는 조문
- 제10조의3 제1항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거래 — 6억 이하 1%, 6~9억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 9억 초과 3%
- 제11조 제1항 제1호~제3호 상속(농지 외) 2.8%, 무상취득 3.5%, 원시취득 2.8%
- 제13조의2 제1항 법인 12%,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12%
- 제6조 제19호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
- 제151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 — 주택은 해당 세율의 50%로 산출한 금액의 20%
-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3조의2 중과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며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넣으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