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최대 80%를 더 공제받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토지분은 별도 과세 체계입니다.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제8조 제4항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세 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공제액을 0으로 두면 그만큼 세액이 크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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