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최대 80%를 더 공제받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8조 제1항 공제액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그 밖 9억원.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 법 제9조 제1항 세율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5.0%
- 법 제9조 제3항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
- 법 제9조 제6항·제8항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연령 20/30/40%, 보유기간 20/40/50%, 합계 80% 한도
- 법 제16조 제1항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토지분은 별도 과세 체계입니다.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제8조 제4항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세 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공제액을 0으로 두면 그만큼 세액이 크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