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통신·전기·가스 요금 할인, 카드·포인트, 생활 속 환급과 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 10월 12일 70세 이상부터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12일 70세 이상부터 시작하고 65세 이상은 독감과 동시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장해급여 - 1급 연금 329일분, 14급 55일분
산재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며칠분을 줍니다. 1~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고, 8~14급은 일시금만 나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 - 2년마다, 비사무직은 해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마다 받습니다. 암검진은 종류별로 주기와 연령이 달라 위암 40세·대장암 50세부터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만~500만 원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 원, 취약계층은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발급 제외 대상과 자부담률을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 암 5%, 희귀질환 10%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내려갑니다. 암 등 중증질환은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 결핵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등록 방법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 간이 1,000만 원, 도산은 6개월분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는 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부터 임금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2026년 요율 7.19% 계산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 재산 점수에 211.5원을 곱해 세대 단위로 더합니다. 2026년 요율과 재산등급표, 하한 20,160원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최대 5배 추가징수와 5년 징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하면 최대 5배를 추가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 2천만·재산 5.4억이 기본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본선은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입니다. 5.4억 초과~9억 구간의 예외와 상실 시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6개월 보험료 유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장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냅니다.
-
실업급여 금액 -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판정 기준 - 1등급 95점부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며 시작합니다. 1등급 95점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 기준과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