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판정기
가입 요건은 둘입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고, 대상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시행령 제28조의9)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최초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일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2조 제8호의2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시행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일 것, 기준 시점은 최초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시점
-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그 연령은 55세
- 시행령 제28조의9 대상주택의 가격은 12억원
- 법 제43조의11 제1항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고가주택 기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 법 제43조의11 제2항 고가주택이면 연금 지급액을 정할 때 고가주택 기준가액(12억원)을 담보주택 가격으로 봄
- 법 제43조의4 제1항 채권과 구상권은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
이 판정기는 법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만 확인합니다. 월 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주택가격·가입 연령·기대수명·금리를 반영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산정하므로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 기존 담보대출 잔액, 실제 거주 여부 등 공사가 정하는 보증 심사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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