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판정기

가입 요건은 둘입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고, 대상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시행령 제28조의9)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최초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일입니다.

적용하는 조문

이 판정기는 법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만 확인합니다. 월 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주택가격·가입 연령·기대수명·금리를 반영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산정하므로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 기존 담보대출 잔액, 실제 거주 여부 등 공사가 정하는 보증 심사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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