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계산기
입원은 20%로 같지만 외래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달라집니다.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더 낮습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44조 제1항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부담
-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의 50%
-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외래 — 의원 30%, 병원 40%(읍·면 35%), 종합병원 50%(읍·면 45%),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 + 나머지의 60%
- 같은 표 괄호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기관별로 더 낮은 비율
- 법 제44조 제2항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 부담
급여 대상 진료비만 계산합니다. 비급여(1인실 입원료, 선택진료, 미용·성형 등)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인실·3인실 입원료는 따로 30~50%가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액 합산에서도 빠집니다. 산정특례(암 5%, 희귀질환 10% 등)와 65세 이상 의원 진료의 정액 특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0원 미만은 제외하는 규칙이 있어 실제 수납액과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함께 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리 · 건강보험 산정특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