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계산기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등록한 질환으로 받은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 자체가 바뀝니다. 질환군과 진료비 총액을 넣어 보세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 대상 | 본인부담률 | 근거 |
|---|---|---|
| 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 | 본인부담 없음 | 고시 제5조의2 |
|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등) | 5% | 고시 제4조 |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10% | 고시 제5조 |
| 가정간호·가정형 호스피스 | 20% | 고시 제2조·제2조의2 |
산정특례는 등록한 질환으로 받은 요양급여에만 적용되고, 다른 질환 진료와 비급여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비교용 일반 본인부담률은 기관 종별 대표값이며 실제 부담률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요양기관 영수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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