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환산보증금 계산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입니다.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차임 증액 5% 상한이 빠지지만,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하는 조문
- 법 제2조 제1항·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준 보증금액 —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광역시 등 5억 4천만, 그 밖 3억 7천만원
-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차임액은 월 단위, 곱하는 비율은 1분의 100
- 법 제2조 제3항 기준을 넘어도 제3조(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의2~제10조의9(권리금 등), 제11조의2, 제19조는 적용
- 법 제10조 제2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만 행사
- 법 제11조·시행령 제4조 차임·보증금 증액은 100분의 5 이내,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 법 제9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봄 (임차인은 1년 미만 주장 가능)
환산보증금은 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일 뿐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폐업 해지권은 유지되고, 빠지는 것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차임 증액 5% 상한, 임대차기간 1년 의제 등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를 함께 잃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어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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