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기
지원 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80%,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보험료 구간에 따라 70·60·50%입니다. 지원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연간 합계는 5,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료비가 대상별 기준선을 초과해야 재난적의료비가 된다
- 고시 제3조 제1항 기초수급자·차상위 등의 기준선은 80만원
- 고시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기준선 — 1인 가구 120·230·260·330만원, 2인 이상 가구 160·350·430·500만원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료비의 100분의 80 지급, 10만원 미만은 미지급
- 시행령 제11조 제2항·고시 [별표 4]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70·60·50%
- 시행령 제11조 제3항·고시 제6조 제3항 연간 180일 이내 진료분, 연 5,000만원 한도
- 법 제13조 제2항 다른 법령·보험계약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이 계산기는 지원 비율과 한도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공단 심사에서 확정되며, 미용·성형, 1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산정특례 질환 비용은 지원에서 빠집니다(고시 제2조). 공제 방식과 대상 비용의 범위도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일수 180일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는 별개 제도이니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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