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계산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출산·실업 세 가지를 합해 얼마가 붙는지, 노령연금 기준인 120개월에 닿는지 계산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 군복무 복무기간을 산입하되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제외 — 제18조
- 출산 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24개월 +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 — 제19조
- 실업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과 보험료 납부 필요 — 제19조의2
- 세 크레딧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업 크레딧은 공단에 신청하고 인정소득 기준 보험료를 내야 붙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만 계산하며 연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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