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계산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출산·실업 세 가지를 합해 얼마가 붙는지, 노령연금 기준인 120개월에 닿는지 계산합니다.

적용하는 조문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업 크레딧은 공단에 신청하고 인정소득 기준 보험료를 내야 붙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만 계산하며 연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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